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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상표 출원 관련] 동일한 이름이 있는 경우 상표 출원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대학명의 경우 각 대학이 상표나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학교 명칭이 들어간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식별력이 없거나 상표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해당 대학교 졸업 동문등이 해당 대학교 명칭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한 경우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는데 특정 학교의 경우 동문에 소정 학교 명칭 사용료를 받고 사용을 허가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Q.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기우편의 경우 수취인에게로의 우편 배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우편 송달 방법이나 일반우편의 경우 수신인의 주소로 우편이 일반적으로 배송되는 방법으로 정확한 송달 여부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우편 배송 방법입니다. 내용 증명등의 경우는 수취인에게 송달 여부가 중요하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Q.  인강 강사 불법 pdf 사용시 교재 구매이력이 있다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문제집과 교재 PDF가 같은 것인지 불분명하나 교재 PDF 를 다운받아 타인에게 복제나 배포하지 않고 단순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저작재산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Q.  유명인이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나 제품이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인이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나 제품이 특허나 디자인 또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특허권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이라도 널리 알려진 경우 이를 부정하게 모방사용하는 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Q.  고유명사와 일반명사로 된 상호명은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고유명사 또는 일반명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상표법은 상호가 보통명칭, 관용표장, 성질표지표장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허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질표시 표장이나 현저한 지리적명칭의 경우 오랜사용으로 일반인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는 사후 식별력 취득을 이유로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유무와 상관없이 특정인의 상호로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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