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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졸업전시 책 디자인 중 유튜버 소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사나 책의 내용으로 좋은쪽으로 소개를 하더라도 이를 통해 통상적인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Q.  유튜브 타 채널에서 영상을 그대로따와서 사용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채널 영상을 동의없이 가져와 사용하거나 편집등을 통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Q.  SNS ( 인스타 ) 등을 보다보면 여러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스타등의 배경음악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저작물인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 비용을 지불하고 음원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유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상표권 유사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35류의 식품 관련 도소매업, 판매대행 알선업등의 경우 유사군코드가 S2002 이고, 의류 관련 도소매업, 판매대행, 알선업등은 유사군 코드가 S2043 또는 S2045로 검색됩니다. 따라서 유사군코드가 달라 동일 상호를 의류쪽에 출원하여 등록가능성을 타진해 볼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상표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어떤 확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상품에 사용코자 하는 상표가 선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유사범위내이면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사용을 하지 말아야 상표권침해문제를 피할수 있습니다. 동일 유사범위내 상표가 없다면 출원하여 등록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타인의 사용상표가 미등록임을 이유로 모방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시도하는 행위는 법적분쟁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삼가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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