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훈 최질의 난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김훈과 최질은 1010년 거란이 침입하자 이들을 격퇴한 공으로 상장군에까지 오른 인물로, 최질은 변공이 있는데도 문관직을 얻지 못해 불만을 품어왔고 중추원사 장연우 등의 건의에 따라 경군영업전을 빼앗아 백관의 녹봉에 충당하려하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이에 1014년 박성, 이협, 최가정, 임맹 등과 더불어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가 문신들로서 그러한 주장을 해오던 황보 유의와 장연우 등을 포박하고 왕을 협박하여 이들을 귀양보냅니다.그리고 무신으로서 상참은 모두 문신을 겸하게 했고, 또 어사대와 삼사를 금오대와 도정서로 각각 개편, 이로부터 무관이 문관을 겸하여 정사를 함부로 하게 되자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지게 됩니다.이에 전 화주방어사 이자림이 왕에게 올린 계교에 따라 현종은 먼저 이자림을 서경유수판관으로 임명하고 미리 서경에 보내 친히 장락궁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때 이자림 등은 술에 취한 김훈, 최질, 이협, 최가정, 임맹 등 19인을 주살, 황보 유의, 장연우를 다시 불러 기용하고 무신들이 고친 관직의 이름도 모두 복구합니다.
Q. 미란다 원칙은 어떤 사건으로 만들어지게 됐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미란다 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의 판례 때문입니다.미란다는 1963년 8월 은행에서 8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처음 2시간동안 범행을 부인하다 자백하는 과정에서 여죄로 18세 소녀를 강간했다 진술, 이때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나중에 미란다 측이 재판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으며 고로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당시 경찰은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미란다를 기소, 상급법원인 애리조나 주 법원에서까지 승소하게 됩니다.그러나 얼 워런 대법관이 중심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란다가 미국 수정헌법 제 5조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 6조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했고 연방대법원은 경찰 심문 중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진술거부권도 여러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못했으며 단순히 진술서에 피고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안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백이 적힌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합니다.이에 1966년 연방대법관들은 5대 4로 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애리조나 주 법원으로 환송하게 됩니다.미란다 판결은 선고 당일부터 큰 논란이었는데 많은 검사들과 경찰관들이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질것이고 흉악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을 거부하라는 충고를 들은 범인을 어떻게 조사하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닉스시 검찰에 의해 다시 기소되었고 결국 미란다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미란다는 1972년 가석방으로 출소 후 법원 앞에서 자신이 바로 그 미란다라며 떠벌리고 미란다 원칙이 쓰인 카드에 자신이 서명해 돈벌이로 팔았고 하며, 1976년 어느 술집에서 자기가 미란다 원칙의 그 미란다라고 얘기하던 중 시비가 붙었고, 상대는 미란다의 목을 칼로 그어 치명상을 입혔습니다.착한 사마리아인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결국 사망, 용의자 에세키엘 모레노는 멕시코인으로 검거를 피해 달아났으나 체포, 모레노는 미란다 원칙에 있던 묵비권을 행사함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Q.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제주도도 찾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속의 세 신산인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이 있는데 서불은 제주에 있는 전설의 삼신산 중 하나인 영주산, 즉 한라산에 가기 위해 제주의 조천포구에 도착합니다.조천포에서 영주산으로 올라간 서불 일행은 고산지대에만 자라는 시로미와 영지버섯 당귀를 채취했다고 전해집니다.실제 우리나라 제주도 정방폭포에 서불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한라산의 불로초를 캐고 돌아가던 서불은 제주의 절경을 보고 제주도의 정방폭포에 감탄해 서불과차 라는 글자를 새기고 돌아갔다고 하며, 제주도 조천포에 상륙 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영주산인 한라산에 올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Q. 대보름을 앞두고 있는데 유래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정월 대보름의 기원관 관련된 전설 중 사금갑이 있습니다.원전은 삼국유사 기이 제 1편 소지왕 이야기 입니다.신라시대, 소지 마립간이 정월 대보름에 천천정으로 행차하기 위해 궁을 나섰는데 갑자기 까마귀와 쥐가 시끄럽게 울었고 쥐가 사람의 말로 왕에게 말하길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따라가 보옵소서' 했습니다.임금은 신하를 시켜 까마귀를 따라가게했는데 신하가 까마귀를 어느정도 따라가다가 어느 연못에 다다랐을 때 돼지 두마리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는 돼지 싸움을 보다가 그만 까마귀를 놓쳤고, 잠시 후 연못에서 노인이 나와 신하에게 편지 봉투를 주고는 '그 봉투 안의 글을 읽으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요, 읽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신하는 궁에 돌아와 임금에게 편지봉투를 주며 연못의 노인이 한말을 전달했는데 임금은 두 사람이 죽는 것 보단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판단해 편지를 읽지 않으려 했는데 옆에 있던 일관이 말하길'전하, 두 사람이라 함은 보통 사람을 말하고, 한 사람이라 함은 전하를 말하는 것이니, 편지의 글을 읽으시옵소서' 라 하여 왕은 읽게됩니다.편지의 내용은 거문고 갑을 쏘시오 라고 적여있었고, 임금은 곧 거문고 갑을 활로 쏜 후 열어보니 두 사람이 활에 맞아 숨져있었는데 이들은 왕비와 어떤 중이었는데, 중이 왕비와 한통속이 되어 임금을 해치려한 것이었습니다.그 뒤 정월 대보름을 오기일 이라 하여 찰밥을 준비해 까마귀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생겼고, 이후 찰밥이 발전해 약밥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