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맥족과 동이족은 같은 민족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동이족은 넓은 범위, 예맥족은 동이족 안에 속한 좁은 범위입니다.중국에서 동이족을 일컬을때 시기적으로 동이라고 부르는 족속의 의미와 범위가 달랐는데 전국시대와 그 이전에는 동이를 중국 동부의 산동지방이나 강소지방에 살던 족속으로 불렀습니다.이들이 후에 제나라나 여러 요인으로 중원에 편입, 그들은 더이상 동이가 아닌 중원의 일원이자 일부가 되며 중국민족을 형성하는 일원이 됩니다.후에 중국의 범위와 세력이 확대되면서 개념과 지칭대상, 범위가 달라지는데 기존에 중국 동부에 있던 동이가 이미 중원의 일원으로 흡수되 사라지니 동북지방과 그 외의 여러 민족을 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한나라 이후 기록에서 이것이 구체화되는데 조선, 예, 맥, 읍루, 물길, 왜 등이 동이로 불리게 됩니다.
Q. 삼국지에서 유비는 왜 제갈량을 삼고초려하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당시 정세로 보면 강대한 세력과 수많은 인재를 보유했던 위 나라의 조조가 대업을 이루기에 적합했으나,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기 위해 순욱, 곽가 , 정욱 등의 뛰어난 인재들 속에서 그들보다 두각을 드러내야 빛을 볼수있는 것은 쉬운것이 아니었습니다ㅣ.실제 제갈량이 승상이 된 후 자신과 동문수학했던 동무들이 위나라에서 중간급 관리직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아직도 그러한 위치에 밖에 오르지 못하다니 위나라에 얼마나 많은 인재가 있다는 것인가 하며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또 인재를 중히 여긴다고 하나 의심이 많고 필요에 따라 잔인한 면모 또한 서슴치않고 보여주는 조조보다 백성들의 신망이 높고 한황실의 부흥과 천하만민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운 유비가 자신의 가치관과 더 부합되었습니다.강동의 손권의 경우 많은 중신들이 이미 포진되어있었고 손권 스스로 강동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신경써 천하를 도모한다는 의지가 부족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비록 유비의 당치 처지가 다른 세력만 못했으나 자신을 중용해 재능을 맘껏 펼치고 뜻을 이룰수 있는 사람으로 유비가 적합하다 판단했습니다.
Q. 조선시대에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전정은 공정하고 정확한 전지의 조사와 측량을 바탕으로 1년에 소출되는 양을 검사해 균등한 전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전지에 대한 조사가 20년에 한번씩 이뤄지도록 규정되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소출량에 대한 조사도 담당자인 수령과 토호들의 농간에 의해 공정한 세금 부과가 어려웠습니다.이런것들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심화, 그 유형으로 실제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세금을 징수하는것, 실제 세액의 몇배를 착복하도록 한 것, 각종 부당한 명목의 잡세 등이 있었습니다.군정은 군적에 따라 번상병을 뽑고 보포를 정급하여 주는 제도이나 15세기 말부터 군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받는 관례가 생긴 후 임진왜란 후 직업군인이 생기고 군에 가지 않는 대상자들은 군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취제도가 변질, 대다수 돈있는 백성들은 군포를 내고 군대에 가지 않았으나 점차 군포가 부담되자 향교의 교생, 서원의 원생, 향직, 향안에 등재, 공명첩 등의 방법으로 군포를 면제 받는 방법이 등장합니다.이에 군포가 줄자 지방 관아에서는 이웃에게 군포를 강제 징수하는 인징, 가족에게 강제징수하는 족징, 마을단위로 전체의 군포액수를 부담케하는 동징, 어린 아이에게까지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 이미 죽은자의 이름으로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 등이 성행합니다.환정은 춘궁기 농민에게 식량과 씨앗을 빌려주고 추수 후 돌려받아 농업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군자미를 매년 새로운 곡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으나 빌려준 곡식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곡식이 증가, 모곡이라 하여 1/10을 이자로 더 받게 됩니다.이후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아전들의 횡포가 늘면서 모곡의 양이 1/10에서 1/2로 늘어났고, 원곡에 모래나 겨를 섞어 실제 양을 줄이고 후에 거두는 모곡은 원곡대로 돌려 받는 등 다양한 편법이 자행됩니다.이에 환곡 받기를 거부하는 백성에게도 강제로 배부, 이자를 돈으로 내도록 해 아전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