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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김지현 전문가
세무회계 현양
Q.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리한다는 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 있습니다.따라서 계산방법과. 신고기한에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차량렌탈료 계정과목 법인사업자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계정과목의 명칭은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다.지급수수료로 하셔도 되고,차량렌트비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소득세(부양가족)궁금해요 알료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은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부모님께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상용직은 연봉이 500이하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Q.  1곳의 사업장에 2개의 사업자허가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 당 사업자번호는 1개가 나옵니다.다만 한 사업장에서 업종을 추가해서 사업을 여러개 할 수 있습니다.
Q.  간이와 일반사업자의.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이 다르고, 신고기한도 다릅니다.간이로 전환 되신거는 간이과세기준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환되신겁니다.현재 간이과세기준금액은 1억 4백만원 입니다.연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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