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양가족)궁금해요 알료주세요
제가 이번에 알바를 시작한 20살초반입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부모님의부양가족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알바를 안하면 좋겠다고 하였지만
제가 알바를 시작하였어요
그러던중 인터넷에서 제가 버는 아르바이트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속해있기 때문에 탈세가 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어요
저는 최저시급에 주 14시간30분을 일하고 주 15시간이 되지 않아 4대보험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고용보험료 0.9%는 알바비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받고요
다른 글을 보니 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때동안 알바를 하면서 고용보험료도 소득세도 내본 적이 없는데 알려주세요
Q.제소득으로 탈세가 되나요?
저는 정확하게는 늘 달마다 다르겠지만 월 50-60정도 받는거 같아요
Q.소득세는 얼마나 나오고 전에 알바에서는 그런걸 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내야하는건가요?
고용 산재 보험을 확인해보니 저번에 한 알바는 일용직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이번에 시작한 알바는 상용직이라고 적혀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개인의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개인에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사업자가
개인에게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세금 3.3%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개인이
지급받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에게 어떤 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상용직은 연봉이 500이하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계속해서 자녀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