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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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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리한다는 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리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들었는 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같은지 또는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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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큰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한 것 등 일반과세자와의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년에 4회(4월, 7월, 10월,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통상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의무가 있으며, 전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에 2회(7월, 다음해 01월 25일)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통상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급받은 가액에 대해 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일반과세자는 상반기분은 7월에,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은 차이는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방법과. 신고기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