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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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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 작성 됨
Q.
세무사 자격증 시험 1,2차 평균 합격률이 어떻게 되나요?
5개년(2018~2022) 평균 1차 합격률은 30.11%이고, 2차 합격률은 평균적으로 12%~14% 내외입니다.보통 토익점수를 먼저 만들고 세무사 공부를 진입합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토익 점수가 5년간 유효하니 한 번 영어점수 만들어두면 잊어도 될 겁니다.)한편, 1차 합격후 같은 해 2차시험 불합 시 다음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2024년 4월 29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넵 두 가지 모두 맞습니다.홈택스에서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명세서가 조회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별도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년 4월 29일 작성 됨
Q.
종소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5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등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5월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4월 24일 작성 됨
Q.
감가상각비 세무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의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서 해당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만 비용 인정됩니다.한편, 미계상한 전기 감가상각비를 당기 감가상각비에 가산하여 계상하더라도 당기 감가상각비 한도액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
2024년 4월 23일 작성 됨
Q.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므로 승계취득한 분양권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여 안분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준시가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2. 2. 15. 개정)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2. 1. 21. 단서개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2013. 6. 28. 개정)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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