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돌아가신 아버지집을 상속 받을때 가족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상속이 개시될 때 배우자가 생존해있는 경우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방식에 따른 상속세 차이는 없습니다.한편, 양도세의 경우 모친과 3형제 4인이 공동명의로 동일지분 상속받으면최연장자인 모친이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그렇게 되면 나머지 3형제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되며일반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모친도 마찬가지로 상속주택 외 다른 1주택 양도 시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보유세의 경우재산세를 살펴보면 해당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간 주택수에서 제외하므로 해당 상속주택 외 1주택이 있다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수 제외신청 필요)종부세를 살펴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속주택이거나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소액지분(40% 이하 지분)이라면 주택수에서 제외하므로 해당 상속주택 외 1주택이 있다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합산배제 특례신청 필요)다만,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이 포함되므로 보유세가 면제되는 개념은 아닙니다.취득세의 경우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해당 상속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1주택이 된다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8%의 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정리하면 모친 및 3형제의 상속지분에 따라 세법상 판단기준이 상이하므로 추후 해당 상속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정한 후 상속지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