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대상자 업종일까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공연 제작 및 기획, 조명관리업은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3호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13호 각 목의 제외업종에도 해당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표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91 공연 기획업공연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공연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가. 자영예술가 (2019. 12. 31. 개정)나. 오락장 운영업 (2019. 12. 31. 개정)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2019. 12. 31. 개정)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