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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이준호 전문가
이준호세무회계
Q.  증여세를 신고 후에 거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따라서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증여계약서 작성하여 증여를 받고 증여등기를 한 후에취득세 및 법무사수수료등 부대비용을 납부합니다.그리고 위 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Q.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작성일자를 23년 2기로 하여 발급받았기 때문에 24년 1분기 신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23년 2기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연구전담만 하는 연구보조원은 인건비의 25%가 세액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전담부서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이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을 포함합니다.참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1항 관련)1. 연구개발가. 자체연구개발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2) 1)에 해당하는 직원 및 전담요원이 가입한 제30조의 4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2024. 2. 29. 신설)이하 생략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①~② 생략③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22. 3. 18. 개정)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22. 3. 18. 개정)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22. 3. 18. 개정)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22. 3. 18. 개정)
Q.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준공된 후부터 주택으로 봅니다.따라서 위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다만, 인천 청라 주택의 경우 2020.6.19. ~ 2022.11.14.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한편, 청라 주택의 전세 임대차가 상생 임대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2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Q.  세금계산서를 미리발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네 상관 없습니다.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참고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7. 12. 19. 개정)②~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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