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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5일 작성 됨
Q.
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전자가 맞습니다.보험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지출 중 한도 내 금액은 손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①~⑧⑨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18. 2. 13. 개정)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2024년 4월 15일 작성 됨
Q.
상속세 공제한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더라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따라서 상속재산가액 10억을 자녀에게 상속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적용이 가능합니다.참고상증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①~③ 생략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2024년 4월 12일 작성 됨
Q.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두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1.2주택자가 1주택을 과세로 양도 후 나머지 1주택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2.2주택자가 2주택을 같은날 양도한 경우 양도 순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한다면 2주택을 같은날 양도하더라도 A주택의 비과세 적용에는 문제 없습니다.참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⑧ 생략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2024년 4월 12일 작성 됨
Q.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투기과열지구)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최다지분자에 해당하며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나머지 형제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며 역시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만약, 다른 형제들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1세대 1주택의 특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0원입니다.(12억원 초과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 12억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므로 완전 비과세는 아닙니다.)위 양도 건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따로 양도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소유관계가 복잡하기도 하고 나중에 비과세 소명 안내 요구를 받았을 때 소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양도세를 0원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4년 4월 10일 작성 됨
Q.
부동산 증여세는 공시 시가에 대한것인가요 아니면 현 매매가에 대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상 시가로 계산됩니다.증여세 단순계산 결과취득세 단순계산 결과단순 계산 시 약 증여세는 약 5800만원 가량 부과되며 취득세는 약 1500만원 가량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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