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이준호 전문가
이준호세무회계
Q.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다만, 주주임원으로서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지분율 10% 초과하는 자, (2) 지배주주등, (3) 지분율 10% 초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2. 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1) 투자세액공제 관련 중복적용 배제, (2) 고용관련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복하여 적용 가능합니다.참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③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22. 3. 18. 개정)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22. 3. 18. 개정)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22. 3. 18. 개정)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22. 3. 18.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 3 제3항(상생협력 기금출연 투자세액공제),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제26조(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 제1항(성과공유중소기업 세액공제)과 제29조의 4(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제29조의 5(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제30조의 4(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20. 12. 29. 개정)⑪ 제29조의 8 제1항(통합고용세액공제)은 제29조의 7(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제30조의 4(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
Q.  환지받은 토지 매매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권리면적(종전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에 해당하는 환지면적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감평면적에 대한 양도시기 및 증평면적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 합니다.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권리면적의 경우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증평면적의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됩니다.참고환지처분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알아봅시다!(네이버블로그)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1~8. 생략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10. 12. 30. 신설)
Q.  중고차 양도할 때내는 세금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중고차를 계속·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닌 비사업자의 1회성 양도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만약 중고차를 계속·반복적으로 양도하게 되면 이는 양도자의 사업소득이 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한편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은 부동산, 주식 등이며 중고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주택양도세 자료 분실시 신고 방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샷시 교체비용 지출내역이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 이하라면 별도로 증빙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 과세가 되는 경우이고 '97에 미분양분을 분양받으신 경우라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98조)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1.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1. 1. 개정)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Q.  고가주택 종합소득세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후자입니다.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임대료는 사업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참고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1. 생략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2. 31. 개정)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