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양도할 때내는 세금이 알고 싶어요
제가 조금 있으면 중고차를 매매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처음에 봐서 세금에 관해서는 아는게 없어요 중고차를 양도할 때는 어떤 세금을 내나요? 양도세라는 거를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으로 별도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이라면 중고차 판매와 관련하여 따로 낼 세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이 발생될 순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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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계속·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닌 비사업자의 1회성 양도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고차를 계속·반복적으로 양도하게 되면 이는 양도자의 사업소득이 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은 부동산, 주식 등이며 중고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고차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대상은 아니며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도로 사용하셨다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