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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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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전문가
이준호세무회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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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중과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네 예시로 든 내용이 맞습니다.결과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며현재는 한시적 중과배제가 적용되므로 주택 소재지 및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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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받으려면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보유한 다른 주택 양도 시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A주택 양도 시에는 B주택이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또한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주택 외 다른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참고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부 생략)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2022. 2. 15. 개정)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22. 2. 15. 개정)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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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둘 다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로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한편, 신카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총급여의 25%를 사용해야 하고(의무사용금액)해당 의무사용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의무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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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그동안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았지만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연금 대상이 되신 겁니다.참고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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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기존주택 매도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여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전자에 해당한다면 중과세율 적용한 산출세액과 일반세율 적용한 산출세액의 차이금액(7%)에 과소신고 가산세 10% 및 처분기한 다음날부터 처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지방세법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10조의 2부터 제10조의 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021. 12. 28. 개정) 법 21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1. 12. 28.) 1조 1호)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019. 12. 31. 신설)2. (삭제, 2021. 12. 28.) 3.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020. 8. 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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