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그동안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았지만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연금 대상이 되신 겁니다.참고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Q. 2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기존주택 매도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여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전자에 해당한다면 중과세율 적용한 산출세액과 일반세율 적용한 산출세액의 차이금액(7%)에 과소신고 가산세 10% 및 처분기한 다음날부터 처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지방세법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10조의 2부터 제10조의 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021. 12. 28. 개정) 법 21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1. 12. 28.) 1조 1호)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019. 12. 31. 신설)2. (삭제, 2021. 12. 28.) 3.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020. 8. 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