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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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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전문가
이준호세무회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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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주택자인데 7월 입주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중과되는줄모르고ㅠㅠ 중과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보유하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모두 1억을 초과한다면 새로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고분양권 취득 후 중간에 다른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주택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일단 보유하신 주택을 한꺼번에 매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테니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지인에게 분양권을 매매하여 지인이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먼저 취득하도록 하고그 후 질문자님이 필요없는 주택 정리하고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다만, 과정이 번거로워서 기다리는 시간이나 들어가는 비용 고려하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것과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차라리 해당 분양권은 전매해버리고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정리하셔서 취득세 중과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다른 분양권을 취득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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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차량 관련비용 중 사업관련하여 사용한 비용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이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등으로서 경차나 승합차, 화물차 등은 제외됩니다.참고법인세법 제27조의 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 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21. 12.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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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인 제가 친구집으로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란 그 범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이고 친구와는 동거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혼자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별개 세대 구성 후 1년 뒤 비과세 요건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에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소득세법 제88조 【정의】1~5. 생략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018. 12. 31.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7. 2. 3. 신설)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017. 2. 3. 신설)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017. 2. 3. 신설)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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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은 언제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양도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개월 안에 납부하는 것은 예정신고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근로소득자도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내고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매매사업자도 매 양도마다 예정신고하면서 세액 납부를 하고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년치를 합산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물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존의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차감하여 세액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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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양도소득세 부모자식 증여를 통한 절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주식 증여 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에게 주식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아래 1이 2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1. 증여자의 증여세 + 양도한 아버지의 양도세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세다만, 양도소득이 아버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따라서 증여 후 3년만에 아버지가 양도하셔도 됩니다만 추후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됐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셔서 보관하고 계시길 권해드립니다.물론, 금액이 크지 않다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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