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홀쭉한레오파드277
홀쭉한레오파드277

취득세 중과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인 부천에 1가구와 장기임대사업으로 1가구가 (총 2가구)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40평대 10억이상 분양권을 매수시 취득세율이 3프로인지 아니면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3프로인건 알겠는데 임대사업 1가구를 어떻게 보는건지 궁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취득세 중과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분양권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8%)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도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3주택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임대주택이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라면 취득세 주택수에서 빠져 2주택 취득세율인 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