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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7일 작성 됨
Q.
사업소득(사업자x),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C양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요건을 미충족합니다.따라서 A씨는 C양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초과환급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실이 발견되면 초과환급세액,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초과환급세액의 1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7일 작성 됨
Q.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데,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되거나 기납부세액 작성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3%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사업자등록번호 없음 선택) 또는 000-00-00000(~00029까지로 소득 구분)과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아 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관련 문의드립니다.
복수 사업장에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셨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하는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해당 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습니다.한편, 모두채움 신고 대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기본정보>모두채움 신고 안내 (nts.go.kr)모두채움 신고 대상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당일 납부가 맞나요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나 당연히 그 전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반면,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월의 소득을 다음월 1일~10일까지 원천세 명목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하는 것에 비해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2023년 2기확정 매입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고 신고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만약 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반영되지 않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지 않아 카드 매입에서 제외된 매입항목을 경정청구에 반영하는 경우과세관청에서 정기 신고 때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액을 무리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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