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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이준호 전문가
이준호세무회계
Q.  사업소득(사업자x),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C양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요건을 미충족합니다.따라서 A씨는 C양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초과환급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실이 발견되면 초과환급세액,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초과환급세액의 1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데,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되거나 기납부세액 작성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3%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사업자등록번호 없음 선택) 또는 000-00-00000(~00029까지로 소득 구분)과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아 합니다.
Q.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관련 문의드립니다.
복수 사업장에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셨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하는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해당 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습니다.한편, 모두채움 신고 대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기본정보>모두채움 신고 안내 (nts.go.kr)모두채움 신고 대상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당일 납부가 맞나요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나 당연히 그 전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반면,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월의 소득을 다음월 1일~10일까지 원천세 명목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하는 것에 비해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Q.  2023년 2기확정 매입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고 신고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만약 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반영되지 않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지 않아 카드 매입에서 제외된 매입항목을 경정청구에 반영하는 경우과세관청에서 정기 신고 때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액을 무리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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