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관련 문의드립니다.
65세 이상이고 회사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회사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는걸로 아는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를 꼭 해야되는건가요?!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두채움은 근로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 중 단순경비율대상자인 경우 등 비교적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한 납세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수 사업장에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셨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하는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해당 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습니다.
한편, 모두채움 신고 대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기본정보>모두채움 신고 안내 (nts.go.kr)
모두채움 신고 대상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고 각 회사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각 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