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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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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1세대 2주택인데 이런 상황이면 기본세율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2%입니다.(1세대 1주택 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1년당 2% 적용 * 보유기간 6년)예상세액 계산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에서 계산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양도소득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ezb.co.kr)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지방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관할 시군구청 사이트에서 조직도 확인하시고 지방세 관련 아무 분이나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어차피 담당직원분께 바꿔주실 거라 크게 상관은 없어요.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기부금은 자동으로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해당 기부금 단체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연말정산 시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23년 귀속 간소화 자료에서 기부금내역이 조회되는지 확인해보시고만약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는데 개업연월일보다 빠른날짜로 세발해두
24년 5월 29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24년 7월 20일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24년 1월 1일 ~ 등록신청일까지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 만든 날이든 실제로 개업한 날이든 24년 7월 20일보다 이르기 때문에 24년 1월 1일 이후 날짜의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참고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1~7. 생략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017. 12. 19. 개정)이하 생략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비사업자에게 물품 판매시 매출증빙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비사업자이시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는 편이 가장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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