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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

1세대 2주택인데 이런 상황이면 기본세율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 1-2002년 매입 후 직접거주한 주택(경기도 위치)

주택 2-2017년 11월 1일 취득(경기도 위치)

주택 1과 2 모두 취득시 조정지역 아니었으며,

양도일 현재 1과 2 모두 조정지역 해제된 상태에서

2024년 5월 10일 양도 (거주기간 없음.)

주택 2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24년 6월 기준으로 기본세율 적용하고,

보유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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