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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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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전문가
이준호세무회계
Q.  1세대 2주택 상속특례 적용여부 질문있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됩니다.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 후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참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994. 12. 31. 개정)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대통령령 제29242호, 2018. 10. 23, 일부개정]① 생략②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Q.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2022.7.이 되고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4.7.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일시적 2주택등 비과세 요건이 종전과 조금 상이합니다. 여쭤보신 것처럼 준공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종전과 달리 분양권에 의한 주택에 준공 후 3년 이내 입주 및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한편, 거주요건을 채우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은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된 양도세를 추징합니다.일시적 1주택1분양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 - 부동산계산기 (ezb.co.kr)
Q.  집 매매•매수하고 재산세는 언제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24년 6월 1일의 소유자인 질문자님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통번역 사업자 코드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통번역과 같이 자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집 주소(자택)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할까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한편, 직원이 존재하는 경우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940~코드를 업종코드로 하시면 안되고 749902로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24. 2. 29. 개정)가~사. 생략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이하 생략
Q.  종합소득세신고세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적용한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은인적공제를 중복 적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연말정산은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여 소득세 계산을 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근로소득과 그밖의 합산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계산을 하는 것이므로 두 신고 모두 인적공제는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만 포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소득공제(인적공제 등) ←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 때나 동일.=과세표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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