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2 6모 세금지문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개정법에 별도로 부칙을 두고 있지 않다면 을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아래 판례를 보면 시행일이 1996.12.31.인 법인세법 개정법률에 대해 동일자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도개정법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를 유추적용하면 시행일이 2024년 4월 30일인 상속세법 개정법률을 동일자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참고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8. 12. 31. 개정)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018. 12. 31. 개정)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2018. 12. 31. 개정)이하 생략 대법원2005두0050, 2006.09.08....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는 소급과세라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 금하는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법인의 199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하여는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이하 ‘개정규정’이라고 한다)가 적용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199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에 관한 피고의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이하 생략
Q. 화상으로 개인 과외를 하게 되었을 때 신청과 세금 납부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원격학원도 일반적인 학원과 동일하게 교육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위한 원격 학원 설립 절차와 서류 | 원격학원 수업 프로그램 모아라이브 (moalive.org)한편, 납부할 세금의 경우 교육서비스업은 면세이므로 별도로 부가세는 없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2월) 및 소득세 납부의무(5월)가 있는데 수입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교육 서비스업이면서 인적, 물적 설비가 없는 인적 용역자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면서 당기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일 때(신규 사업자의 경우 당기 수입금액 요건만 적용)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예를 들어 당기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대략 35만원 정도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그러나, 수입금액이 커서 실제 필요경비로 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규모가 커져서 직접 세무관리를 하기 어려워지면 세무사를 이용하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첫 해라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셔도 되고 2월, 5월에 신고대리로 세무사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