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굳건한가마우지119
굳건한가마우지119

고2 6모 세금지문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세금 지문에서 3점짜리 문제에 나온 보기입니다.

갑- 프리랜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소득세에 대한 납부.

을 - 2024년 4월 30일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이 상황에서 만약 개정된 세법이 2024년 4월 30일에 적용된다면 갑은 당연히 개정 이전 세법을 적용할건데.. 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개정법에 별도로 부칙을 두고 있지 않다면 을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래 판례를 보면 시행일이 1996.12.31.인 법인세법 개정법률에 대해 동일자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추적용하면 시행일이 2024년 4월 30일인 상속세법 개정법률을 동일자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8. 12. 31. 개정)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018. 12. 31. 개정)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201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대법원2005두0050, 2006.09.08.

    ...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는 소급과세라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 금하는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법인의 199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하여는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이하 ‘개정규정’이라고 한다)가 적용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199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에 관한 피고의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