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계약서상의 세금공제 조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지급수수료 중 갑은 을에게 원천공제 3.3%를 공제 후 “을”에게 지급하며,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신고는 을이 해야 하며,
지급시기는 매월 10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신고는 을이 해야 하며'
이 부분이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세신고는 갑이 해야 하며' 로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을이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미하는 말인건지 헷갈립니다.
당장 3.3을 떼는 이유가 갑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떼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