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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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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갑"은 관계법령에 따라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 후 "을"에게 지급한다.
여기서 일용직의 제세공과금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150,000원)*6%(세율)*45%(근로소득세액공제후잔액)"으로서 일당 150,000원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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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임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원천세액 및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다만 원천세액은 일 187,000원인 경우
징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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