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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위엄있는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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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종업원분 신고시 일용직 반영여부 및 반영방식 문의드립니다.

사업소세 종업원분 신고시 일용직 반영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일용근로자가 받는 일당이 원천징수 과표에 미치지 못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세 종업원분 신고에 반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반영을 해야한다면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지급된 일용직지급액은 사업소세 종업원분의 과표인 과세금액에 반영하는지, 비과세금액에 반영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일용직을 사업소세 종업원분에 반영한다면, 근로근무자수는 총인원을 상시근로자 수에 그냥 합산하는지, 아니면 총근로시간을 월일수로 나눈 환산인원수를 상시근로자수에 가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민세 종업원분은 일용직도 포함합니다.

    2. 원천징수를 안하더라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총 인원을 상시근로자수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