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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칠면조150
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수총액 신고 후 일용직정산금이 발생될수있나요?
보수총액 신고시 일용근로자 관련내용도 신고했는데 이번달 일용직근로로 정산금이 나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매월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매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총액 신고 시 일용근로자 관련 사항도 신고했다면 추후 고용산재 보험료 정산금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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