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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이준호 전문가
이준호세무회계
Q.  7000만원 가량의 아파트 증여 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https://ezb.co.kr/statement/Nwn6G2zTRAnAVwb증여세: 약 194만원https://ezb.co.kr/statement/BPPoBjJzPaPbkzK취득세 및 등기비용: 약 240만원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홈택스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하신 후해당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시길 권해드리며홈택스-세금신고-증여세 신고-재산가액 스스로 평가하기를 통해 유사매매사례가액 계산 가능합니다.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증여 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만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혹시나 증여일 전 10년 내 사전증여하신 적이 있다면 해당 아파트 증여와 합산신고하셔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저가 금액 증여세는 셀프로 신고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다만, 법무사에서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등기 등을 도와주시는데 이런 서류들은셀프로 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들은 법무사 통해서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Q.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시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넵 계약체결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분양권에 의한 주택이 준공됐을 때의 취득세 주택수를 산정하므로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을 양도하신 후 분양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한편, 보유 중인 두 주택 중 취득 시점의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주택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셔도 취득세 문제가 없습니다.
Q.  남편사망으로 아파트 상속받은 부인이 집을 팔면?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가족을 포함한 1세대가 해당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이상 보유(또는 보유 및 거주)해야 하는데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한 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했기 때문에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예를 들어 남편이 30년간 보유한 아파트를 부인이 상속받은 직후 양도하더라도남편과 부인의 보유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한편,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양도세가 과세되는데 이 때에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단기보유로 인한 중과세율이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 시와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이 통산됩니다.)상속주택 양도 시에는 취득가액이 문제가 되는데 이 때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금액으로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Q.  공동상속받은 시골집이 1가구2주택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수지분자의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혹은 최연장자등에 해당하여 소수지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하다가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참고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부 생략)① 생략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22. 2. 15. 개정)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22. 2. 15. 개정)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1994. 12. 31. 개정)2. (삭제, 2008. 2. 22.)3. 최연장자 (1994. 12. 31. 개정)이하 생략
Q.  최근에 아파트 매도했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련된 비용은 매수자 부담입니다.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나, 양도자인 어머니와 형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는 없습니다.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세 계산을 하려면 취득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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