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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호기로운까치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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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시점 질문입니다.

현재 2주택자인데 신규분양계약을 하고싶은데 계약하면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하고 입주가 3년뒤라 그때까지 주택 한개를 처분하여 잔금 마련하려고 했는데... 다주택자 취득세 8프로를 피하려면 꼭 계약시점에 1주택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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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넵 계약체결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분양권에 의한 주택이 준공됐을 때의 취득세 주택수를 산정하므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을 양도하신 후 분양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편, 보유 중인 두 주택 중 취득 시점의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주택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셔도 취득세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시기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수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분양권 취득일 기준 주택수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