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가량의 아파트 증여 시 필요 서류
7000만원 대의 아파트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증여세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또한 1억 미만 저가 아파트 증여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지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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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무사분을 찾아가 증여계약서와 등기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분에게 증여세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혼자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직접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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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https://ezb.co.kr/statement/Nwn6G2zTRAnAVwb
증여세: 약 194만원
https://ezb.co.kr/statement/BPPoBjJzPaPbkzK
취득세 및 등기비용: 약 240만원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홈택스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하신 후
해당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시길 권해드리며
홈택스-세금신고-증여세 신고-재산가액 스스로 평가하기를 통해 유사매매사례가액 계산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증여 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만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증여일 전 10년 내 사전증여하신 적이 있다면 해당 아파트 증여와 합산신고하셔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저가 금액 증여세는 셀프로 신고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에서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등기 등을 도와주시는데 이런 서류들은
셀프로 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들은 법무사 통해서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 차감 후 10%의 증여세를 납부하며, 취득세는 시가의 약 4%입니다.
셀프로 가능하지만,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단순증여로 하는 경우와
부담부증여로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시가 7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94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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