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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딩고287
솔직한딩고28723.12.18

부모에게 집 증여할때 증여세 계산법 궁금해요

본인명의

빌라를 부모에게

집 증여할때 증여세 계산법이 궁금해요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아니면 최근 거래가 기준인가요??


추가로 양도소득세도 따로 내야하죠?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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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없고 부모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만 발생합니다.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할경우 5천만원 양도세공제가 됩니다. 잔여부분에대해 세율을 곱하셔서 세액을 계산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가란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호실이 있는 빌라로 아파트와 같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해야합니다.

    일반 증여 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물건에 담보된 채무(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해당 재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입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해당재산의 채무가 있다면 부담부증여할 수 있으며, 이과정에서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세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보유중인 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월세환산 평가액 등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등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식적

    으로 감정평가사에게 공식감정을 받아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하비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부모님께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주택의 시가평가액은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다가구주택인지 등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합니다. 시가란 최근 거래가 또는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할 경우,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