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파트 매도했는데 질문드립니다
어머니 , 형 명의 아파트 매도했습니다.
계약금받은상태인데 질문드립니다.
1.나중에 등기 넘겨줄때 법무사통해서 넘기는거로알고있는데요 . 이때 법무사한테 지급하는 비용은 매수인부담인가요 매도인부담인가요?
만약 매수인부담이라면
매도인이 등기넘겨줄때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고 그냥 끝인건가요 ?
2.매도인이 내는 세금같은거 있나요 ? 어떤게있고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매매가 2억5500입니다
25년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가 법무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주택의 양도자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
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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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련된 비용은 매수자 부담입니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나, 양도자인 어머니와 형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세 계산을 하려면 취득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 등기 취득세는 신규 매수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2)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