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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힘찬박각시17
힘찬박각시17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문의드립니다

종전주택2012년9월취득했고 신규분양권2019년7월취득후 2022년7월입주했습니다

1.종전주택을 2024년7월매도했을때 양도세비과세가 맞는지요?

2.다시1주택상태로 변경되면서 2024년 7월에 바로신규분양권을 취득하고 2026년4월입주후 종전주택을 3년이내 매도시 양도세비과세과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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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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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1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3년 이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이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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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2022.7.이 되고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4.7.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

    2.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일시적 2주택등 비과세 요건이 종전과 조금 상이합니다. 여쭤보신 것처럼 준공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종전과 달리 분양권에 의한 주택에 준공 후 3년 이내 입주 및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거주요건을 채우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은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된 양도세를 추징합니다.

    일시적 1주택1분양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 - 부동산계산기 (ezb.co.kr)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 1년이상 거주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