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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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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전문가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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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 작성 됨
Q.
참고인B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상대를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됩니다.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법리상 무죄인데 신고했다거나 자신의 견해로 볼 때 무죄라고 해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죄이거나 불기소처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5월 11일 작성 됨
Q.
과거 민사재판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판결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조회, 압류 추심 전부 등 집행 절자와 6개월간 갚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도 가능합니다.참고로 판결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1일 작성 됨
Q.
명예훼손에 및 협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명예훼손의 대상의 인적 사항에 대한 제시가 없더라도주위 상황으로 누구나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다면 특정되었음을 주장하여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상대가 두려움을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가 그 내용에 담겨 있어야합니다.비방영상을 올리겠다는 문자가 명예훼손이라는 해악을 고지할 정도에 해당된다면 협박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2021년 5월 6일 작성 됨
Q.
2차 저작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저작물 자체를 변형 편곡 한 것이 아니라면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안만 놓고보았을때는 공정이용으로 음원을 삽입하는 행위로 보이지 2차저작물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5월 6일 작성 됨
Q.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했을 때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해악을 고지 했는지 여부는 당사간의 관계 등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짧은 문장도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해악은 고지한것으로 받아들였다면,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른ㅅ 확보하여 협박죄 처벌을 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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