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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한상훈 전문가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참고인B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상대를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됩니다.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법리상 무죄인데 신고했다거나 자신의 견해로 볼 때 무죄라고 해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죄이거나 불기소처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과거 민사재판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판결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조회, 압류 추심 전부 등 집행 절자와 6개월간 갚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도 가능합니다.참고로 판결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Q.  명예훼손에 및 협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명예훼손의 대상의 인적 사항에 대한 제시가 없더라도주위 상황으로 누구나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다면 특정되었음을 주장하여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상대가 두려움을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가 그 내용에 담겨 있어야합니다.비방영상을 올리겠다는 문자가 명예훼손이라는 해악을 고지할 정도에 해당된다면 협박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Q.  2차 저작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저작물 자체를 변형 편곡 한 것이 아니라면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안만 놓고보았을때는 공정이용으로 음원을 삽입하는 행위로 보이지 2차저작물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Q.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했을 때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해악을 고지 했는지 여부는 당사간의 관계 등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짧은 문장도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해악은 고지한것으로 받아들였다면,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른ㅅ 확보하여 협박죄 처벌을 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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