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아디다스 나이키 코치 등 구매대행을 많이 하는데 이미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이미지,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특허 , 저작권 관리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가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것이라면 해당 이미지의 권리자가 침해정지, 삭제요청, 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자필유언을 작성한 경우에도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필유언장은 공증이 아닌 법원 검인을 받습니다. 자필유언장을 오로지 자필로 그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지장)하였다면, 작성된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나 이 내용을 집행하시기 위해선 법원에서 유언장 검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라면 법원 검인 절차는 밟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증인 결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증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받을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유언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유언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인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따라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딸은 (유언으로 증여, 즉 유증을 받게된다면) 유언으로 이익받을 사람이고 사위는 그 배우자이므로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Q. 음원저작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저작권도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저작물(음악저작물 포함)의 저작권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70년 동안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그리고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은 사망한 저작권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즉 사후 70년 동안 상속인은 저작재산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인격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은 원 저작권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