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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한상훈 전문가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사기죄로 형사 고소후 피해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변제한다는 날까지 돈을 받지 못하면 일단 사기죄 고소하고 배상명령신청을 합니다. 민사소송도 형사처벌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는게 수월합니다.
Q.  마을 변호사 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지?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 법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30분 이내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마을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하고 분쟁대처방안을 제시해줍니다.
Q.  못받은돈이있는데 형사고발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해당할 정도로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 고소로 처벌은 가능할지라도 형사 재판에서 돈을 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을 합니다.
Q.  홈쇼핑 허위 광고 또는 홍보는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합니다. 또는 과장이 기망 수준에 이르렀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유명인의 동상을 개인이 만들어 진열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유명 연예인의 초상을 영리적으로 무단 활용하면 과거에는 일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었는데, 최근 민법 개정안에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규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진열만 한다고 하더라도 영리적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허락을 얻지 않을 경우 인격표지영리권 침해로 민사 손배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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