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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한상훈 전문가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홈쇼핑 허위 광고 또는 홍보는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합니다. 또는 과장이 기망 수준에 이르렀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유명인의 동상을 개인이 만들어 진열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유명 연예인의 초상을 영리적으로 무단 활용하면 과거에는 일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었는데, 최근 민법 개정안에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규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진열만 한다고 하더라도 영리적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허락을 얻지 않을 경우 인격표지영리권 침해로 민사 손배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창문 밖에 버린 쓰레기를 맞았다면 버린 사람한테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던진 사람이 미필적 고의로 행동했다면 특수폭행이나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 과실이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다른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제가 찍혀있다면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초상권 문제입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선 아직까지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무단 촬영의 경우 촬영거부권 침해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지요.
Q.  녹음을 하는 것 만으로도 음성권 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대화 상대방의 음성을 허락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해당 음성을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명칭으로 초상권이나 음성권이 민법으로 보호가능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무단 음성 녹음에 대해서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상대방은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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