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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한상훈 전문가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사기친 사람이 잡혔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배상명령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검찰청에 가셔서 사건기록 열람신청하고, 법원 사건번호 확인후 배상을 신청합니다.
Q.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채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성명불상 주소불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가해자 특정을 할 수 있도록 민원 화면 캡쳐, 아이디 등 상대방 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갖추어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Q.  배달음식 먹고 복통을 겪게 되면 음식점 상대로 형사소송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상한 음식을 배달했다면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인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업체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해외 거주중인 외국인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한국인이라면 해외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외국인이 한국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통역의 문제, 변호사 수임 과정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 행정절차가 요구됩니다.
Q.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집행이 곤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금전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두어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 동안 상대방의 채권, 동산 또는 부동산에 집행을 시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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