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자재와 재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원자재는 자연에서 채취한,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철광석, 목재, 원유 등이 있을 수 있깄네요.재료는 원자재를 가공한 것이거나, 완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질을 일컷습니다. 즉 1차 가공을 하였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철광석을 제련한 강철이 있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원자재는 출발점이고, 재료는 가공된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Q. 이탈리아 단어를 제품명으로 설정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하는데, 상표를 직접 언급해주시지 않으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그래도 발생가능한 주요 거절이유만 검토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일단 해당 단어로 선행상표가 등록되어있다하셨는데, 상표 및 상품이 모두 동일내지 유사한 경우 상표법 34조 1항 7호에 해당하여 출원이거절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받아두신 분의 상품을 잘 살펴보시고, 질문자님이 등록받을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다만, "유사"는 법리적 판단 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변리사분께 요청드리고 구체적으로 판단받아보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판단을 할때는 유사군코드로 해보시면 되구요.)2) "이탈리아 단어"인 것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혹시 수요자가 충분히 의미를 인식할만한 이탈리아 단어라면 여러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상표인데 일반적으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것이고, 상품과 관련성이 높으면 거절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33조 1항 각호들)ex.슈가 - 설탕 지정화이트 - 설탕 지정또는, 수요자들이 구체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할 것 같더라도 상품의 "원재료"인 경우 그 상표를 누가 독점하면 수요자들의 언어생활에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ex.토마틸로 - 멕시코 요리 전문점커스타드 - 제과제빵업이런 거절이유가 있는지 먼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 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전에 사용을 오래하셨다던지, 별도의 캐릭터나 도안등이 있으시다면 등록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상표라면, 꼭 상표전문 변리사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경우에, 공장식으로 상담없이 출원절차만 대신해주는 곳은 의미가 없습니다ㅠ 등록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싶으시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등록방안을 검토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