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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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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 작성 됨
Q.
특허중에서 ( 디자인 특허 )의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동일하게 20년입니다. 아래와 같이 디자인 보호법 제9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2024년 11월 27일 작성 됨
Q.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기술을 보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닙니다 특허권은 각국마다 별개로 부여하는 권리여서 등록국가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속지주의 원칙)다만 한 나라에서 출원하고 1년이내에 타국에 출원하면 출원일을 소급시켜주는 제도(조약우선권 주장 제도) 도 있고 국제출원을해서 여러국가로 한번에 출원하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즉 등록 국가에만 효력이 미치는것이나, 여러국가를 등록받기 편하게 제도적 장치가 있답니다.
2024년 11월 27일 작성 됨
Q.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에 저작권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직 법규정과 판례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자연인' 과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존재하는 것이지 AI프로그램 자체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권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사용자나 AI개발에게 창작에의해 발생한 권리를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게 주류인것으로 보입니다 ^^
2024년 11월 27일 작성 됨
Q.
동의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석의 문제가되게 되므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즉, "동의"에 대상이 '촬영 및 개인소장' 이었다면 공중게시는 초상권 침해 등에 해당항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면 법적 문제는 없어집니다.
2024년 11월 27일 작성 됨
Q.
노래 저작권이라는게 노래방에서 누군가 불러도 저작권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맞습니다. 노래방에서 해당 노래를 선택해서 부르는것 만으로도 저작권료가 일부 전달되게 됩니다. 다만, 작사 작곡가에게 저작권료가 가는것이며, 최소 1절은 불러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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