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종료된 온라인 서비스를 카피캣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모방하시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정도로 변형한다는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대략적인 틀에서만 설명이 가능할것같습니다.일단 서비스를 종료했다고해도 저작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저작권자에겐 저작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방한 대상이 저작권이 있을만한 디자인, 로고, 영상 등에 해당한다는 전제로)저작권침해는 상업적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는 조항은 있지만, 가정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애드센스 등으로 광고수익을 얻으시는 것도 저작권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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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 영상 저작권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 방송국에 허락을 받고 영상을 사용해야 합니다.유튜브에있는 음악방송 편집 영상들은 해당 방송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거나 별도로 허락을 받은게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그래서 올라온 영상이 저작권자에 의해 신고되어 게시중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영상 편집의 퀄리티가 좋은 경우에는 영상 자체가 홍보가 되기때문에 방치하는 경우도 꽤나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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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에서 천을 구매해서 파우치로 만들어 파는게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최초에 물건을 구매하실때 해당 천의 제작자(아마도 저작권자)에게 값을 지불하시게됩니다. 그렇게되면 해당 천은 구매자 소유의 물건이 되게 되므로, 자유롭게 가공하여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천을 이용해서 다른제품을 만들어 판매할때 다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면, 저작권자가 이중이득을 거두는 것이니 다소 불합리한면이 있겠죠? 그래서 저작권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위해 "권리소진"이란 법리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매하실때 저작권에대한 비용도 지급하신 셈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문제될게 없습니다.다만, 문제될 수 있는 상황 중 대표적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급해주신바와같이 천 자체에 타사 캐릭터가 있는 경우 등(이 경우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침해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겠죠)에는 저작권자가 이득을 못거두었으니 위 법리가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천 자체의 특이패턴이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버버리의 버버리체크 문양) 이 경우에는 버버리측에서 상표권침해를 문제삼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Q. 플렉서블 전자기기에 적합한 재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플렉서블 전자기기라 하시면 범위가 범위가 너무 넓긴한데요. "이미 공지되었고, 흔히 사용되는 재료" 몇가지만,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UTG(Ultra thin glass)는 초박막유리로, 수십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유리를 의미합니다. 이 정도 두께가되면 완전히 접는건 어렵더라도 폴더블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벤딩이 가능해져서 스미트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PI(polyimide)는 폴더블 표시장치의 기판(Substrate)으로 활용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폴딩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rigid한 유리기판대신, 다른 부품들이 적층될 기저면을 제공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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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출처를 남기면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즉, 공표된 영상의 일부 정도를 인용하고 그에대한 평가나 해석등을 함께 게시하는 정도는 인용의 범위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평가나 해석이 주가되고 인용된 영상의 비중이 종에 해야합니다. 즉, 말씀해주신 "재해석"부분이 질적, 양적으로 비중이 훨씬커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또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함께 남기셔야 합니다. (제37조)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상 제작자에게 허락을 받는 방법이나, 인용의 범위에서는 저작권상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그래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가격 및 전기전도도를 고려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선의 소재가 '구리' 인데요, 그래핀은 구리에 비해 100배에 달하는 전기전도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핀의 구조를 생각해보시면 쉬운데, 탄소는 4개의 최외곽 전자쌍을 갖고 있는데, 그래핀의 한 층은 육각형이 반복되는 2차원적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는 전자 하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준자유 전자"가 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매우 뛰어나지는 것입니다. 강도도 뛰어나고 전기전도성도 높기 때문에, 차세대 소재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이외에, 양자 홀 효과를 보여 전자가 에너지를 잃지 않고 특정 경로로 흐를 수 있는 성질이 있으며, 밴드갭이 없어서 도체로 작동가능한 특성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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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내는 과정을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를 출원했을때 그 특허가 등록가능성이 있을지를 판단해보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라고 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해보고 동일한 기술이 이미 공지되어 있거나, 조금만 변형하면 출원 할 발명인 정도의 발명이 이미 존재한다면, 특허의 권리 범위를 좁게하여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출원하거나 출원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한 기술이 공지된 바 없다면, 권리범위를 넓게 설정해서 명세서 작성을 진행할 수도 있구요. (특허출원을 할 때 제출하는 기술 해설 서류를 명세서라고 합니다.)특허청은 특허가 출원되면 심사를 통해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해주는 행정청입니다. 특허정보원은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특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고, 민간 선행조사업체는 사설 기관으로서, 1. 에서 설명드린 선행기술 조사를 대신해주는 업체입니다. 다만, 민간선행기술조사업체는 특허관련 전문 자격(ex. 변리사 자격)이 없는 분들이 조사를 맡아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으므로, 어느정도 검증된 곳에 의뢰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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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대학교 배찌들을 사와 무상으롯 선물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굿즈는 이미 최초에 구매하실때 상표권자 측에서는 이미 최초 이득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구입한 굿즈는 구매하신 구매자분의 소유물이며, 재판매 내지 양도할때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면, 상표권자가 계속해서 이득을 거둘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상표권 소진" 이라고 하며, 국내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양도하시든, 재판매하시든 구매하신 그대로 양도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럴일은 없어보이시지만 해당 굿즈를 가공하거나 변형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대로 양도 내지 판매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이해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