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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한영현 전문가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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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집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함께 해야 전세보증금 보호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둘 다 갖춰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전입신고만 하시면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까지 생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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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 양도세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 중인 아파트를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입만 다른 곳에 되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요건 중 실거주 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 실거주 요건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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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를 따야 할까요?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취득하면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어려 모로 쓸모가 있습니다.따라서 공인중개사 취득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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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 주소변경했으나 이전 주소로만 서류 해준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주소가 바뀐 경우 반드시 주소 변경 내역이 반영된 서류를 제출해야 등기소에 반려되지 않고 통과됩니다.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현재 주소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이전 주소 기준 서류로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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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앞당겨서 받기로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이미 8월 20일로 계약 조기 종료를 서로 합의 했다면 그 날짜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즉 9월 20일까지 월세를 다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은 쌍방 간의 합의로 언제든지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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