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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로맨틱한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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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양도세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첫구매하고 여의치않아 임차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대출받을때 어머니랑 같은 집에 있으면 다주택자가 되어서 대출실행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입후 다시 어머니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재산세나 나중에 양도세에 문제가 없을까요?

보유하고 있는주택은 이 아파트가 하나라 1주택이거든요

중개사님 말씀으로는 양도시점을 보는거라 양도할 시기 여유를 두고 옮기면 된다고 하던데..

어머니집으로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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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소유 여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소지나 실거주 여부와는 무관하며,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집으로 전입을 하든 말든 재산세에 영향은 없습니다

    현재 보유한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인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요건(2년 거주)을 충족한 후 어머니 집으로 전입하는 것은 세금 문제 없습니다

    양도 직전 시점에 전입기록이 어머니 집인 경우는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여유를 두고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상태만 유지하면, 중간에 부모님 집 거주 자체는 문제 없으니 그런부분을 감안해서 세금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 어머니집에 1주택자인 자녀가 전입을 하게되면 2주택자가 됩니다. 2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재산세가 약간 많아질 수 있으며, 주택 양도시 6~45%의 양도세(조정지역이 아닌 경우)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이전에 세대를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어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 가족이 한 세대 즉 합가를 하게 되면 주택수는 같이 합산이 되게 됩니다.

    즉 어머님이 1주택자일 경우 어머님 댁에 전입을 하게 되면 어머니, 자녀분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향후 양도시점에 다시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를 첫구매하고 여의치않아 임차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대출받을때 어머니랑 같은 집에 있으면 다주택자가 되어서 대출실행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입후 다시 어머니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재산세나 나중에 양도세에 문제가 없을까요?

    ==> 매도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주택은 이 아파트가 하나라 1주택이거든요

    중개사님 말씀으로는 양도시점을 보는거라 양도할 시기 여유를 두고 옮기면 된다고 하던데..

    어머니집으로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 중인 아파트를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입만 다른 곳에 되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요건 중 실거주 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실거주 요건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는 중개사님 말처럼 양도시점의 주택수가 기준이 되므로 매도시점에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되고, 재산세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따른 기준이 적용될수 있으나, 부모님이 60세이상이시고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10년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즉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원칙상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은 맞으나, 각 부분별 (세금이나 청약)에서는 각 적용되는 특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써 적용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