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카소는 왜 갑자기 추상화에 빠지게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젊은 날의 피카소는 고전주의 풍의 그림들을 그렸다. 미술계에서는 그의 실력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다른 그림과 비슷한 그의 그림에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피카소는 우연히 기존의 형태가 아닌 자신의 시각을 담은 그림을 그렸다. 파격적인 그림에 미술계는 그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덕분에 부와 명예를 얻게 된 피카소는 미술계가 원하는 것은 ‘잘’그린 그림이 아닌 ‘파격’임을 깨닫는다. 그는 또 다른 파격들을 시도한다. 그리고 미술계는 그가 파격을 시도할 때마다 찬사를 보낸다. 피카소는 말년에 마네, 푸생, 벨라스케즈, 들라쿠루아 등의 선배 화가들의 작품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모방한다.
Q. 조선시대의 연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연호는 황제의 통치권을 상징하였으므로 황제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은 그 황제의 연호를 사용해야 하였다. 조선은 스스로 중국의 제후국을 자처하였으므로 독다적인 연호를 만들지 않고 중국의 것을 받아다 썼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명나라의 연호를 쓰고, 후기에는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 조선도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조선이 독자적인 연호를 쓰게 된 계기는 강화도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은 일제의 무력 협박에 의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자주 독립국 조선이 일제와 주체적으로 조약을 맺는 형식을 취하였다. 예컨대 강화도 조약의 제1조에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청나라와의 예속(隷屬) 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였다. 강화도 조약 제1조에서 ‘조선국은 자주 국가’라고 하였으므로, 이 조약문에 청나라 연호를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개국 연호(開國年號)라는 것을 사용하였다.
Q. 조선시대 공납 제도에는 어떤것들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조선왕조의 공물은 공안(貢案)에 수록된 정규적인 상공(常貢) 이외에 수요가 발생할 때 수시로 거두는 별공(別貢)이 있었음은 고려와 마찬가지였다.『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공물의 내역은 농업생산물을 비롯하여 가내수공업제품, 해산물, 과실류, 광산물, 조수류 등이 망라되어 있다. 공물의 부과는 해당지역의 결수(結數)와 호구수(戶口數)가 참작되었지만 그 기준은 분명하지 않았고, 수취과정도 지방관과 향리(鄕吏)에 맡겨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한편 진상(進上)은 국왕과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예헌(禮獻)’의 방식으로 상납하는 것으로서 공물과 마찬가지로 군현 단위로 배정되어 민호에 부과되었다.공물과 진상은 관에서 마련하는 것(官備)과 민호가 갖추어내는 것(民備)이 있었는데 민호의 부담으로 돌아오기는 마찬가지였다. 공물·진상은 그 자체의 부담뿐 아니라 운반·수송에 소요되는 노동력도 요역의 형태로 제공해야 했다. 그 부과도 지역의 산물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번 공물로 정해져서 공안에 오르면 이를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상납물품을 구입하여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공물의 대리납부, 즉 방납(防納)을 가져왔다. 상인이나 하급관리, 권세가 등은 방납구조에 기생하여 폭리를 취하였고 그 반대편에는 소농민(小農民)의 몰락이 이어졌다.공납제 개혁문제가 조야의 중대현안으로 떠올랐음은 물론이다. 조광조(趙光祖), 이이(李珥) 등이 공물을 쌀로 대납하는 방안인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지방 차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공물가격을 미곡의 형태로 수취하여 방납을 통해 납부하는 관행이 확산되었는데 이를 사대동(私大同)이라 한다. 대동법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사대동의 관행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인한 것이었다. 대동법의 선구적 형태는 임란중인 1594년(선조27) 군량조달을 목적으로 유성룡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채택된 ‘대공수미법’이었다. 광해군 즉위 직후 이원익(李元翼) 등의 건의로 경기지역에 처음 실시된 대동법은 충청·전라·경상도 등으로 확대되어 1708년(숙종34) 전국적인 시행을 보게 되었다. 남부지역과는 달리 함경·강원·황해도에는 상정법(詳定法), 평안도에는 수미법(收米法)이 채택되었는데 본질적으로 대동법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