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트레스에 의한 공황장애 재발 질병퇴사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최소 2~3개월 이상의 통원기록이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다닐때 4대보험 금액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4대보험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종종 변동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4대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부양가족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X 9% - 건강보험 : 보수월액 X 6.99%-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2.27%- 고용보험 : 월 보수 X 1.8% (단,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만 부담)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