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서를 냈는데 한달동안 재직상태로 유지하고 그 안에 나가면 결근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네,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으나, 통상임금만큼의 퇴직금은 보전됩니다.2. 퇴사처리를 안해주어도 이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3.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인수인계만 잘 마치셨다면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