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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이렇게 단기계약직을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약 26~27일 밖에 되지 않는데.피보험단위기간 30일을 채워야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까요?아니면, 근로계약서상 한달이상의 근무로 표기되어있어실업급여 대상자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기간제 계약은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이 아닌 월력상 기준으로 1개월 이상만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발생시기가 궁금해서 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무 공백이 인위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기간은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실질적인 공백기간인 경우 다시 1년이 되어야 15일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이직으로 인한 고민으로 이렇게 작성 하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인수인계만 문제 없이 해주시는 경우라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1년계약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의 근무라면 만 1년을 근무하시게 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측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시 근로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되냐에 따라 상이합니다. 1/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1월 급여 전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마지막 근무일을 기점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일할계산 지급하면 됩니다.사직서상 퇴사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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