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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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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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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1일 작성 됨
Q.
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이렇게 단기계약직을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약 26~27일 밖에 되지 않는데.피보험단위기간 30일을 채워야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까요?아니면, 근로계약서상 한달이상의 근무로 표기되어있어실업급여 대상자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기간제 계약은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이 아닌 월력상 기준으로 1개월 이상만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작성 됨
Q.
연차발생시기가 궁금해서 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무 공백이 인위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기간은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실질적인 공백기간인 경우 다시 1년이 되어야 15일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작성 됨
Q.
회사 이직으로 인한 고민으로 이렇게 작성 하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인수인계만 문제 없이 해주시는 경우라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작성 됨
Q.
1년계약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의 근무라면 만 1년을 근무하시게 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측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작성 됨
Q.
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시 근로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되냐에 따라 상이합니다. 1/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1월 급여 전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마지막 근무일을 기점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일할계산 지급하면 됩니다.사직서상 퇴사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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