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말 정산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환급액이 적어지거나 거꾸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