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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아르바이트도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하신 시간만큼의 임금만 (가산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입사시점에는 5인미만사업장이였는데 몇달후 5인이상이되고 연차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시점부터 1년이 초과한 시점에 최초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10년 경력의 갑작스런 해고, 불공정한 처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통보받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받으신 해고통지서 및 근로계약서 등 관련 필요자료 및 해고 경위 등을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파악을 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있지 않고 단순히 이유가 '경영효율화'라고 한다면 사유상 부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등 법정 휴일 및 약정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와 같은 휴일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유연근무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시차 출퇴근제, 자율 출퇴근제(완전 또는 코어시간제) 등이 있습니다.https://worklife.kr/website/index/m2/flexitime_what.asp자세한 사항은 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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