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등 법정 휴일 및 약정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와 같은 휴일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