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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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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의심된다고 회사에서 쉬라는데 연차사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사업장 폐쇄명령 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 회사 자체의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연차사용 강요는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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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도 고용보험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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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문의드립니다.대체연차는 근로했던 날도 차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특정 연차대체일에 근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일에 대한 급여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대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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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퇴자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중간퇴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690)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일할계산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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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 몇 일제인지와는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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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요일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의 사정 또는 스케줄표 등에 따라 근무요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작성하는 경우 통보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2. 그러한 문구가 없는 경우 근무요일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3. 근무요일 및 주휴일은 필수로 기재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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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들에게 교육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교육수당이라는 법정 수당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교육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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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에서 정직원 전환 급여차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계약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이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과 권한의 정도가 다른 경우라면 급여의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계약직과 정규직 간 급여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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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상 근로 기간 전 해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도 해고 가능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2. 계약 만료 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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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금금 연체 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입금 계좌가 상이하다는 점은 퇴직금 지연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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