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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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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확진격리로 퇴직금을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무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된 것이므로 만 1년 이상 되는 시점에 퇴직금은 문제없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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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을 통해 지각에 대한 별도의 제재 또는 징계, 급여공제 등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해당 제재 등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것인데 무급으로 이를 지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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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중 중도퇴사하더라도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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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도입은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악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961)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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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퇴사 전 3개월이란, 월력상 3개월을 의미하므로 2021.11.18~2022.2.17까지가 맞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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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만근 후 퇴사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대법 2021다22710)및 변경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년(365일)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만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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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실제로 맞다면 권고사직을 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한 문자 또는 통화내용 등)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임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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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장 측에서도 받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자체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임에도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 실업급여 2배수 이상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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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돌봄 휴가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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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정의랑 알바 계산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해당 공휴일은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3. 209만원(세전)을 월 급여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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